본사가 식재료 사입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식재료 납품대금이 시중가격에 비해 높고 품질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식재료를 사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식재료 사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래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필수품목을 제외하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만약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만 식재료를 구입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에 식재료 구입 강제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본사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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