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제품 밀어내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월 말이면 마감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정한 가맹점별 목표매출액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제품을 매입할 것을 강요합니다. 거부하면 압력을 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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