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닭 공급업체를 변경했는데 가격이 더 비싸서, 기존 업체에서 계속 닭을 받았어요. 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천만 원을 내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업체를 변경했고, 공급단가 인상으로 영업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내야 하나요?”

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행위는 계약위반 행위입니다.

다만,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은 닭 공급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본사에서 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결론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매출부진 등과 같은 사정이 있고,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사와 상호합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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