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계약할 때 수익표를 보여주면서 매출이 5천만 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수익표 자체가 부풀려진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평균 매출액, 순이익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봅니다.

또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임을 들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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