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에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창업박람회에서 가맹계약 상담을 받고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정보공개서를 안 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해당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상담 및 가맹계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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