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에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창업박람회에서 가맹계약 상담을 받고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정보공개서를 안 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가맹금의 반환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해당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상담 및 가맹계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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