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학부모 이야기만 듣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요.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학부모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해지를 통보했어요.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위의 경우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지절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지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우선 본사의 해지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언쟁에 관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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