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매출정산을 안 해줍니다. 방법 없나요?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본사와 위탁관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본사에서 매출정산을 안 해줍니다.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프랜차이즈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는 ①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는지, ②본사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③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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