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본사에서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더니, 제 영업지역 안에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주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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