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했는데, 본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1년 전 가맹계약의 갱신을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본사에서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네,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법정갱신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갱신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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