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사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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