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이 프랜차이즈인가요?

“가맹점이 1개밖에 없는데도 프랜차이즈인가요?”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사이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의 수가 1개이더라도 ①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얼마나 수령하였는지, ②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자세한 요건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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