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위약금으로 5천만 원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경업금지나 비밀유지의무 중 어느 쪽을 위반했는지 여부,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조항에 의거 위약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07호 참조).

또한,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설정하게 되면, 약관법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조항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의 손해배상액 결정기준에 따라 적정히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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