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기재사항이 누락 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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