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4.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5.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6.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7.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아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6. 7월 가맹본부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가맹점은 대형마트 내 고객쉼터에 위치하여 가맹점의 전용공간은 음료 제조공간 뿐이고, 가맹점주 고객만을 위한 테이블이 없어 가맹점주의 고객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거나 고객쉼터의 공용테이블을 이용하여 음료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이러한 입지조건을 가맹본부가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고객쉼터가 가맹점주 고객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해당 가맹점이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 관련 협의 과정에서야 가맹점주에게 해당 가맹점의 입지를 설명했다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3.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2019. 12.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가맹본부는 2019. 12. 31.까지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례, 2)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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