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가맹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모든 정보(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익상황 정보에는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 직접적인 수익 정보뿐 아니라, 고객 수, 객단가, 주문 접수 건수, 기간당 판매량 등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과거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 자료 없이 구두 설명,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설명회 과정에서의 화면·영상 등의 수단만을 이용해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자신의 웹사이트·간판·브로슈어·상품 포장지 등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수익상황 정보를 표시해 둔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다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근거자료를 비치하고, 열람시켜 줄 의무

가맹본부가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산출 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수와 그 비율 및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3. 최근의 일정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야 함)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자료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예상수익상황의 산출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는 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

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였을 때,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객관성 여부를 떠나, 수익상황 예측에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어림잡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의 예상 이익금·이익률 등을 산정해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게 될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중에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반영함에 따라, 수익상황 예측이 객관성을 잃은 경우

예를 들면, 기존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맹점 개점 직후에는 일시적인 판매촉진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예상수익상황의 산정 근거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1. A 가맹본부(빙수)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5개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이용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제공했으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들 가맹점의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성수기인 여름의 매출액만을 선별적으로 반영(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6~7월 매출액만을, 다른 1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7월 매출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함.

  2. B 가맹본부(주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점한 지 수 일밖에 지나지 않은 점포 한 곳의 매출만을 근거로 하였으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점할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어림짐작으로 위의 기존 가맹점 매출액에 임의의 숫자를 곱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함.

  3. C 가맹본부(한식)는 영남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비용구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가맹점 중 영업실적이 좋은 10여 개 가맹점에서 단기간(직전 3개월)에 발생한 수익·비용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가맹점 ‘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

  4. D 가맹본부(커피)는 ‘ㄱ’ 브랜드 가맹점을 개점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브랜드보다 가맹점 수가 4배 이상 많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ㄴ’ 브랜드 가맹점들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

  5. E 가맹본부(편의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산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선정하여 그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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