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란,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본사로부터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되어 고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상 가맹점에서 발생한 분쟁과 사고는 모두 가맹점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가맹본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 본사가 제공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1.에서 4.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아래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일방이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상대방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으로부터 약 1년 후 가맹본부에게 매출 저조 등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이 과다함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은 가맹점주에게 잔여 계약기간이 아직 절반 정도 남은 점,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장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본부과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청구한 위약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가맹점주가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 2) 영업이익 적자상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가맹점주가 사입·판매하여 해지통고 및 위약금 청구를 받은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위약금 면제 또는 감면(일시지급 조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다음은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으로서 약관 내용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가) AA 피자 가맹계약서

1) 수정 전 약관조항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정 후 약관조항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갑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AB 치킨 가맹계약서

1) 수정 전 약관조항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수정 후 약관조항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 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고객 등과의 분쟁발생시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09. 11월경 가맹본부와 스포츠게임 전문점 ‘○○○’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4월경 가맹점주 매장의 게임장비에 결함이 발생하였고,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기기 수리 및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가맹본부는 2018. 9. 20.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2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조정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가 닭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영업손실을 피하려고 기존 업체의 닭을 무단 사입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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