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점포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점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경쟁점포가 생겼어요. 경쟁점포 때문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4,300만 원이라네요. 다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①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②잔여계약기간의 정도, ③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위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임을 들어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의 전액 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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