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깁니다. 방법 없나요?

“본사에서 2년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행사 진행 사실도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쯤에 통보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강요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②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③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④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⑤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7484, 2005. 6. 9 선고).

따라서 위의 사항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본사가 2년간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지원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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