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부터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았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계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적자만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①정보공개서, ②인근가맹점 현황문서, ③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본사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분쟁조정사례-가맹점 관련지식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