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시 기존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가맹계약 해지·종료 시 기존에 취득한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6개월분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사의 해당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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