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로열티 기준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을 운영한 지는 10년 정도이고,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계약갱신 조건으로 정액로열티가 아닌 정률로열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로열티가 기존에 비해 6~9배가 늘어납니다. 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사례처럼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난 경우, 계약갱신과정에서 로열티가 인상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사의 로열티 인상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가맹점주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가맹본부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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