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폐점비용을 내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경쟁점포가 새벽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지병 때문에 입원과 통원치료도 해야 해서 더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중도해지라며 폐점비용을 내라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가맹점의 매출하락에 가맹점주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의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폐점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위약금 부과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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