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우선, 가맹점의 위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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