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란,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이나 24시간 영업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권 특성 등 사유로 심야영업 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오전 6시)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인건비 과다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자 영업시간을 축소해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였으나, 본사는 반드시 24시간 영업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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