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해지”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8. 7월 경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월 최저수익을 보장받고 가맹점주가 해당 매장을 2020. 1월 경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2020. 1월 경 계약기간의 명시 없이 월 최저수익을 인상하여 보장하되 해당 매장의 리뉴얼 혹은 퇴점 시 수익 보장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가맹본부가 2020. 5월 경 가맹점주에게 2020. 6월말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자, 가맹점주는 합의서 작성 당시 가맹본부가 2021. 1월까지 계약기간을 구두로 보장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형식이 위탁운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을 2020. 6월까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점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에게도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본부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3.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가맹점주가 고객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2) 가맹점주의 배우자가 다른 교육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계약해지의사 철회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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