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회사에서 예상매출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컨설팅회사의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보고서를 믿고 가맹점을 창업했는데, 알고 보니 컨설팅회사가 가맹점이 위치한 출구 쪽의 이용객 수가 아닌 지하철역 전체의 1일 이용객 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예상 월 매출액이 2배나 부풀려 작성된 거였어요. 실제 매출액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 경우 컨설팅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가맹점주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9292).

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컨설팅 보고서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등의 과실이 없다면, 가맹점주는 컨설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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