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매장점검을 하며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에 2개월간 12번이나 매장점검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의도 내지 목적, 불이익을 주게 된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가맹본부의 내부규정,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활동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집중점검 행위는 방문 횟수, 방문 목적, 점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매장관리 수준을 벗어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집중점검 행위를 통한 계약종료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주도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 참조).

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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