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폐점기준을 만들어 폐점을 강요합니다. 방법 없나요?

“본사에서 계약할 때 없던 1일 매입액, 점포면적, 점주관리부재, 인성불량 등 폐점기준을 만들어 폐점을 강요합니다.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방침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5-069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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