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맹점주와 합의하면 가능한가요?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갱신과정 중에 있을 것
영업지역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것
가맹점주와 합의할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맹점주와 협의가 아닌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란 의견의 수렴을 뜻하고, 합의란 의견의 일치를 뜻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영업지역 변경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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