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이곳을 눌러 가맹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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