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지금 와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본사가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지원금을 요구하자 본사에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에서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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