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가맹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본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맹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3.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여기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만약 본사에서 가맹금 반환요청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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