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연달아 밀리지 않았어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6월, 7월, 10월에 임대료를 못 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3번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린 것도 아닌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연체액이 통틀어서 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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