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며 점포를 비워달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최근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며 점포를 비워달라네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가건물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계약갱신거절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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