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를 3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현재 연체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사유이기도 하므로, 임차인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료 연체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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