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없나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백만 원에 임차 중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 중이며,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어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권리금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예: 서울 9억)을 넘지 않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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