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했어도, 그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10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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