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가를 돌려받아 자기가 직접 운영한다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운영한다며 명도 요구를 하는 것이 향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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