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상가를 임차한 지 10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상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권리금을 배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는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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