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들어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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