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본사에서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은 중간관리자계약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서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중간관리자계약’이 그 명칭과는 별개로 가맹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본사가 직접 계약하고, 본사가 이를 가맹점주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본사에서는 ‘위탁운영계약’임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위탁운영계약’임을 주장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며, 가맹희망자는 이를 이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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