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영업지역을 반경 100m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법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가 그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즉 실질적인 영업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범위라는 개념을 내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영업지역을 반경 100m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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