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양도받았는데,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법 위반 아닌가요?

영업양수계약의 경우, 영업양수인을 가맹희망자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계약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이 정책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사가 영업양도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영업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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