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화곡동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우선변제란, 보증금 및 차임이 일정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선순위 권리자 포함)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갖추어도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될 시, 최대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여,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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