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화곡동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우선변제란, 보증금 및 차임이 일정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선순위 권리자 포함)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갖추어도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될 시, 최대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여,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상가임대차법 관련지식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