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서 가맹점 양도가 어려워졌어요. 권리금회수 방해 아닌가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 중입니다. 이번에 가맹점을 양도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백만 원으로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양도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요?”

 

네,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 사례들을 모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등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한 자료(권리금 계약서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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