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계속 밀려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아직 계약 기간은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임대료를 계속 밀려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어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체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동의를 얻거나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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