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재계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 중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재계약은 5% 적용이 안 된다며 월세를 10%를 올려달라네요. 맞나요?”

 

아니요, 재계약 시에도 차임증액 상한 요율 5%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상한 요율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도중에는 물론이고, 재계약 시에도 상한 요율(5%) 이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상가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린다고 하는데, 월세의 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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