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나요?

“서울에서 영업 중인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영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6개월 이내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1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10년이 지나 묵시 갱신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묵시갱신)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법정갱신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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