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예:서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2.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예:서울 9억원) 이내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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