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건가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약정 유효한 건가요?”
위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포기 약정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가 있을 시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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