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에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월세 8백만 원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현재는 계약이 묵시 갱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이 바뀌면서 새 임대인으로부터 6개월 후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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