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에 가맹점주 '속앓이'...단체행동 나서면 계약 해지 '협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원, 15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께부터 당시 BHC로부터 공급받은 닭고기가 냉동육이었다거나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BH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모바일쿠폰)을 강제로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 2019년 8월 이후 카카오톡 7.5% 그 외 6.6%)를 전부 가맹점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

 

BBQ는 가맹점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단지몰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맹점은 홍보 전단물 관련 비용 전액을 떠안는 구조였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넣었다.

 

또한, 같은 기간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거부할 경우 계약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를 규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 출처 : 메가경제(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61949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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